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주식회사 두산(이하”회사”)은 2021년 6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사업 중 지게차 제조,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차량B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를 설립하고, 회사는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.
위 결의에 의하여 회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,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, 제527조 제4항에 의거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.
-다 음-
1.분할의 내용
(1)분할의 개요
| 구분 | 회사명 | 사업부문 |
| 분할존속회사 | 주식회사 두산 |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|
| 분할신설회사 |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| 지게차 제조,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차량BG 사업부문 |

(2)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내용
가. 상호 :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(Doosan Industrial Vehicle Co., Ltd.)
나. 본점소재지 :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68
다. 대표이사 : 김태일
라. 주식에 관한 사항
- 발행할 주식의 총수 : 40,000,000주
- 주당액면가액 : 5,000원
- 발행주식수 : 기명식 보통주 800,000주
마. 자본금 : 4,000,000,000원
바. 결산기 : 매 사업연도 12월 31일. 단, 설립 시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